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지원대상 :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
– 1차 : 임신 10주 이상 ~ 14주 미만
– 2차 : 임신 14주 이상 ~ 20주 미만
○ 지원 내용
– 회차당 최대 지원 금액 35,000원
※ 검사료가 최대 지원 금액 이하일 경우 실제 검사비용을 지원
※ 초음파 검사료, 진찰료는 제외(기형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)
○ 지원 절차
– 보건소 산모등록 -> 쿠폰발급 -> 산부인과 진료 ->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검시비 청구
○ 구비서류
– 산모수첩 또는 임신증빙서류(임신확인서 등)
– 신분증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 10주 이상 임산부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보건소 :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(054-421-2741)
⇒산부인과진료(보건소에서 발급된 쿠폰제시)⇒ 의료기관 검사비 보건소에 청구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1. 산모수첩 또는 임신증빙서류(임신확인서 등)
2. 신분증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/054-421-2741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, 제8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