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풍재, 수재, 설해, 화재,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 대비한 보험제도 이용 시 보험료 지원
○ 도비 8.8%, 시군비 26.5%, 기타 65%(자부담 15%, 국비 50%)
– 400만원 한도내에서 농가 보험료의 35% 지방비 지원
○ 축종 : 16종(소, 돼지, 말, 닭, 오리, 꿩, 메추리, 칠면조, 사슴, 거위, 타조, 양, 오소리, 꿀벌, 토끼, 관상조)
○ 가축재해보험 취급기관 : NH농협손보, KB손보, 한화손보, DB손보, 현대해상
○ 방문 신청
– 신청장소 : 보험회사 (NH농협손보, KB손보, 한화손보, DB손보, 현대해상)
– 신청기간 : 연중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