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 유형
신청 기한
○ 사업내용 :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의 전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노후생활 안정 도모
○ 점검대상 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계층의 독거노인 70가구
○ 점검방법 : 한국전기안전공사 용역 시행
○ 점검내용 : 전기시설 점검, 수리 및 전기 안전 교육
○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계층의 독거노인
○ 방문 신청 –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해당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