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어가 인력지원(어가도우미 지원)

지원 유형

기타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o 어가도우미 지원사업
– 사고,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
– 지원한도
→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(단, 임산부 및 출산의 경우 60일 이내)
→ 1일 임금 100,000원 이내(보조80%, 자부담20%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ㅇ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(신청인 :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)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을 대상으로 함.
– 제외대상 :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법인의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중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자(출하·유통·가공·판매·수출활동으로 고용된 자)는 제외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o 방문신청 : 포항시청 어촌활력과 방문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질병, 출산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허가내역 등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어촌활력과/054-270-5534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(제26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