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 지원시간 부족(최대16시간 지원)으로 나머지 시간 위험상태에 노출된 채 홀로 지내는 독거 고위험 최중증장애인에게 추가 시간을
지원하여 24시간 상시 돌봄 지원체계 구축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사지마비 와상 또는 24시간 호흡기를 착용한 장애인 중 X1영역(기능제한) 360점 이상인 독거 및 취약가구 장애인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노인장애인복지과/054-270-2974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(제3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
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(제8조)||포항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(제3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