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출산(예정)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 신청 가능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선정기준
– 출산(예정) 여부 : 출산(예정)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
– 혼인 여부 :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
*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, 해산급여 등 출산 후 돌봄 지원 관련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금지

○ 가정 내 보호지원
–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서비스 지원 (1주, 500,000원 지원), 산후지원인력 서비스 이용료 (40만원 한도), 아동 생필품비 포함 (10만원)
–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(1주, 350,000원 지원), 아동 생필품비 포함

○ 미혼모 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
– 미혼모자 가족시설 입소 시,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(1주, 400,000원 지원)

○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
–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최대 1,400,000원
– 1주 이용료가 7천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, 실비 지원 (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 포함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출산(예정) 후 미혼 한부모로 지원 기간 입양(동의) 사실이 없으며,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○ 출산(예정) 여부 : 출산(예정)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

○ 혼인 여부 : 혼인관계 증명서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시군구청에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– 산후지원서비스 지원 신청서
– 혼인관계증명서
– 출산(예정)일 증빙서류
– 통장사본
– 미혼모자 가족시설 등 입소 사실 확인서(시설지원)
– 신청인과의 관계증명서(대리인)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보건복지상담센터/129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입양특례법(제13조의0, 제0항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