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소형어선 노후 기관을 사용중인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(연,근해어업허가, 마을어업, 양식장 관리선로 어선 운영자)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각 읍, 면사무소 방문 신청
– 신청서 작성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해양수산과/061-240-8404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수산업법(제93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