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(융자)

지원 유형

현금(융자)

신청 기한

26년 하반기 예정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융자사업 발생 이자 지원(3년간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소형어선 노후 기관을 사용중인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(연,근해어업허가, 마을어업, 양식장 관리선로 어선 운영자)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각 읍, 면사무소 방문 신청
– 신청서 작성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해양수산과/061-240-8404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수산업법(제93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