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– 가스사고 상해 사망한 경우 2000
– 가스사고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–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사망(전세버스 포함)한 경우 2000
–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후유장해(전세버스 포함)가 발생한 경우 2000
– 전세버스(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전세버스)이용중 상해 사망(단,15세 미만자는 제외) 2000
– 전세버스(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전세버스)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2000
– 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이 발생한 경우(부상1급~5급/만12세 이하 대상) 2000
– 실버존내 교통사고로 부상이 발생한 경우 (1급~10급/만65세이상) 2000
– 뺑소니·무보험차 상해 사망한 경우 2000
– 뺑소니·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–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(만15세 미만 제외) 2000
– 농기계사고 사망한 경우 2000
– 농기계사고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– 강도 상해 사망한 경우 2000
– 강도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– 강력·폭력범죄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(1개월 초과 의사 진단시) 1000
– 성폭력범죄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100
–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,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2000
– 자전거사고 사망한 경우 2000
– 자전거사고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– 개인이동수단 상해 사망한 경우 1000
– 개인이동수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
– 급성감염병 사망이 발생한 경우 (결핵 등 제외/만15세 미만 제외) 500
– 사회재난 사망이 발생한 경우 (감염병 제외/만15세 미만 제외) 2000
–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한 경우(만 15세 미만자 제외) 2000
– 개 물림사고로 인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30
– 개 물림사고 사망한 경우 2000
– 개 물림사고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–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(휠체어사고 포함) 500
–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(휠체어사고 포함) 500
–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30
–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휴우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– 상해 진단위로금(교통상해 제외) 4주이상 20, 6주이상 30
–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 목적으로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 30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NH농협손해보험/02-6010-8790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