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장려금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진도군으로 전입 시20만원(아리랑상품권), 6개월 후 10만원(아리랑상품권) 지급
– 21. 3.17.(개정조례공포일) 전입자 부터 적용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(세대)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읍면사무소에 방문 후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인구정책실/061-540-3820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(제3조, 제1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