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보조금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법정운영비 보조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오프라인 방문신청
접수처 : 완도군청 경제교통과
(완도군,읍 청해진남로 51, 경제교통과)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사업계획서
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
신청서
보조금 신청내역
정관 및 회칙
단체소개서
임원 및 회원 명단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완도군 경제교통과/061-550-5198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24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(제6조의3)||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(제6조의3, 제1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