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정착지원금 또는 주택수리비 중 택1
– 가구당 500만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던 자로서 완도군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
○ 지원자격 및 요건(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)
– 사업 신청일 전에 가족과 함께 완도군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만65세 이하 세대주
– 관내에 이주하여 6개월이 지난 후 사업 신청 가능
–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
– 최근 5년이내 귀어귀촌교육(이론)을 1일 이상(또는 7시간 이상) 이수한 자
○ 사업자 선정
– 심사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인구일자리정책실/061-550-5092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완도군 귀농·귀어자 지원 조례(제7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