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정착 및 농가주택수리비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매년 1~2월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시 읍면사무소에 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관내 전입 6개월 이후 ~ 5년 이내 귀농인에게 정착지원금 500만원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아래의 두가지 사항을 충족한 자
–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가 사업 신청일 전에 관내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
– 귀농 교육 50시간 이상 이수 및 농업경영체 등록자

○ 제외대상
– 연간 재산세 20만원 이상 납부하는 자
– 군에서 추진하는 주택수리비 지원을 받은 자
–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 이외에 타 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
– 4대보험 적용을 받는 직장인 및 농어업 이외에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– 정착지원 사업 신청서
– 귀농인 영농 계획서
– 재산세 납부 증명서, 지방세완납증명서
–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(주소이력 포함)
–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과거이력 포함)
– 농업경영체 등록증
– 농업관련 50시간 이상 교육이수확인서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인구일자리정책실/061-550-5091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완도군 귀농·귀어자 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