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서비스 대상 :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자
–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3개월 이상 ~ 만12세이하 아동
– 신청일부터 보호자가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

○ 지원금액 (시간당 본인부담금의 중위소득 75%~250% 차등지원)
– 가형 1,918원(중위소득75%이하) / 나형 5,116원(중위소득120%이하) / 다형 8,952원(중위소득150%이하) / 라형 10,870원(중위소득250%이하)
– 다자녀 (12세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의 셋째 이상 아이 이용 시) – 소득무관 100%

○ 제공기간 : 서비스 이용시 매월 적용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3개월이상 ~ 12세 이하 아동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○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
○ 통장사본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/061-390-7413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장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