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화재 피해지원금 지급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·재산적 피해를 입은 군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지원

○ 신청기한
– 임시거처 비용: 임차 또는 숙박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
– 피해지원금: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0일 이내

○ 심리회복 지원
– 심리상담 기관·단체와 연계

○ 임시거처 제공 등
– 임시거처 제공 지원 기간 최대 5일
– 1일 지원금액은 ‘공무원 여비 규정’ 별표2의 국내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
–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

○ 피해지원금 지원
–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용 기준
ㆍ 주택 전소(70% 이상 소실): 500만원
ㆍ 주택 반소(30% 이상 70% 미만 소실): 300만원
ㆍ 주택 부분소(30% 미만 소설): 100만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지원대상: 주민등록상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이 속한 가구

○ 지원제외
–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(단, 지원받은 금액이 화재피해 지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 추가 지원)
–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
– 피해주택이 1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빈집인 경우
–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(10% 미만 소실) 경우
– 화재 원인이 피해주민의 방화 및 고의 등 부정한 사실로 판명된 경우
–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주택인 경우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방문신청: 주민등록지 읍·면사무소(신분증 지참)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–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
–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
–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
– 화재증명원(관할 소방서 발급)
– 임대차계약서(세입자, 임차인인 경우 해당)
– 지원금을 지급받을 세대주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(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)
– 그 밖에 화재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
* 확인사항: 주민등록등본, 건축물대장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안전관리과/061-350-5590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영광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