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정착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농지구입, 농기계구입, 저장고설치, 하우스 설치

○ 주택 리모델링, 보일러, 화장실, 지붕, 부엌 등 교체 및 수리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귀농 영농정착 지원사업: 귀농기간 5년이내, 농업경영체 등록 6개월 이상, 교육 50시간 이상
○ 귀농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: 귀농기간 5년이내, 농업경영체 등록, 교육 50시간 이상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방문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신청서, 교육이수증, 주민등록등본, 주민등록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국세 완납증명서, 지방세 완납증명서, 4대보험 완납증명서 등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농어촌공동체과/061-320-2133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7조, 제2항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