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귀농인 거주 노후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
– 지원한도 : 개소 당 1,000만원(군비 800만원, 자담 200만원) / 추가사업비 자부담 처리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‘19.1.1이후 가족(부부이상)과 함께 무안군에 이주한 자 중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하인 자
○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한 자(사이버교육 참여시간50%를 최대 40시간까지 인정)
○ 주택 구입 또는 5년 이상 임차한 귀농인
○ 재산세 납부액이 20만원 미만인 자
○ 평가심사 기준표 예상점수 60점 이상인 자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읍·면사무소 산업(개발)팀 방문접수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○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
○ 주민등록 등·초본, 가족관계증명서
○ 교육 이수확인증(수료증)
○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
○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증
○ 재산세 납부증명서(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내역 포함)
○ 기타서류(견적서, 등기부등본, 임대차계약서 등)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농촌지원과/061-450-4054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무안군 귀농·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