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(숲가꾸기자원조사단) 산림자원 조사 및 숲가꾸기 DB 구축(연202명 모집)
○ (숲가꾸기패트롤) 주택 및 농경지와 연접하여 기울어지거나 쓰러질 우려가 있는 위험목 제거 등 산림 민원 처리(연 823명 모집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산림청 산림자원과/042-481-4157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0조의0, 제0항)||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11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