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관내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(3년간, 3회 분할지급)
– 연령 : 혼인신고일 기준,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
– 혼인 : 혼인신고일 기준,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6개월까지
– 거주 :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,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
ㆍ 1차) 혼인신고 이후,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
ㆍ 2,3차)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– 연령 : 혼인신고일 기준,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
– 혼인 : 혼인신고일 기준,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6개월까지
– 거주 :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,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
ㆍ 1차)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
ㆍ 2,3차)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신청 : 주소지 읍.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– 부부 중 한명이 신청
– 평일(월~금) 09:00~18:00에 방문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1.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.
2. 주민등록초본(주소변경 이력 포함) 부부 각 1부.
3.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.
4. 신청자 통장사본 1부.
5.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,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1부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영암군청 인구청년정책과/061-470-2553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(제8조)||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(제15조의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