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「내수면어업법」 제11조 및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43조 따른 신고·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·법인·단체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내수면 어업신고증명서 사본 1부
사업계획서 1부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영암군청 농업정책과/061-470-2196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내수면어업법(제17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
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(제4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