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남군 보훈예우 및 참전명예수당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참전명예수당
– (본인)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
— (유족)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참전유공자의 유족으로 만 65세 이상인 자

○ 보훈예우수당
– (본인)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자(참전유공자 제외)
– (유족)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유족으로 등록된 만 65세 이상인 자

○ 수당
– (본인) 월 14만원
– (유족) 월 14만원
– (사망위로금) 20만원(사망 시 1회 지급)
※ 2025. 1. 부터 본인 월 14만원, 유족 월 14만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참전명예수당
– (본인)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
— (유족)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참전유공자의 유족으로 만 65세 이상인 자

○ 보훈예우수당
– (본인)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자(참전유공자 제외)
– (유족)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유족으로 등록된 만 65세 이상인 자

○ 수당
– (본인) 월 14만원
– (유족) 월 14만원
– (사망위로금) 20만원(사망 시 1회 지급)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 방문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1. 국가유공자 증서(국가보훈처 발급)
2. 신분증
3. 통장사본
4. 유족인 경우 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(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 등)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복지정책과/061-530-5327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||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