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및 배우자 등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

지원 유형

서비스(의료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및 배우자, 신생아의 (외)조부모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
※ 임산부: 임신 27~36주 또는 출산 후 6개월 미만
※ (외)조부모 기준: 접종당일 충청남도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맞벌이, 한부모, 다자녀 출산가정의 (외)조부모(조부모 주소지도 충청남도 내에 속해야 함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– 보령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임산부 및 배우자
※ 임산부: 임신중(27주~36주)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
– 맞벌이, 한부모, 다자녀 출산가정의 (외)조부모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방문신청 필수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○ (공통) 신분증,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(※출산예정일 명시 필수)
○ (배우자 신청 시)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등(발급일 1개월 이내)
○ (조부모 신청 시) 가족관계증명서, 신생아 부모의 재직증명서 또는 한부모 확인서 등(발급일 1개월 이내)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감염병관리과 감염병예방팀/041-930-2681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25조)||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26조)||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33조의4)||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

행정규칙

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

자치법규

보령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