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

지원 유형

이용권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5~25일간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
– 태아유형, 출산순위, 이용자 선택(단축, 표준, 연장)에 따라 지원 금액 다름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기본지원 대상
– 산모또는 배우자가 생계,의료,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–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·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, 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

○ 예외지원 대상
– 희귀질환·중증난치질환 산모,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, 새터민 산모, 결혼이민 산모,
미혼모 산모,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,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, 첫째아 출산가정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온라인 신청
–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보건소/061-430-5216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||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5조)||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||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||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)||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9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