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월세 1만원 임대주택 공급
-사업대상: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신혼부부 세대
-지원기간:2년(2회 연장 가능, 최장 6년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18세이상 49세 이하인 신혼부부 세대
–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자
(단, 하반기 혼인 예정인 부부는 혼인 후 증빙서류 제출)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1.사업신청서
2.개인정보 수집‧이용 동의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3.주민등록표 등본(주민등록전부표기)
4.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5.지방세 미과세증명서 전국단위
6.본인신용정보조회서
7.가족관계증명서(추가)
8.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(추가)
9.임신진단서(임신확인서)(추가)
10.거주자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(추가)
11.재직증명서(사업자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)(추가)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/061-379-3631||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/061-379-3632||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/061-379-3633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