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차상위장애인,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매월 8일이내 지급
– 생활지원비 20,000원(매달)
– 월동난방비 30,000원(12월, 1월, 2월 지원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
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–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– 행복e음으로 통한 지원대상자 발췌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사회복지과/061-379-3272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화순군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