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저소득한부모 대상 추가생활지원금
– 기초 생계‧의료급여 수급 세대 : 월 2만원 지급
– 기초 생계‧의료급여 비수급 세대 : 월 4만원 지급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18세 미만(취학 시 만 22세 미만, 취학 중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만 22세까지 지원) 자녀를 양육 중인 기준 중위소득 65% 미만 한부모가정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– 법정한부모가족 신청 후 보장 결정된 대상자에 자동 지급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가족정책실/061-379-3551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한부모가족지원법(제12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