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지원대상(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)
– 부부가 모두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
–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혼부부
– 부부 중 1명 이상이 타 시·군·구에서 보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
○ 지원금액: 1쌍당 100만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지원대상(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)
– 부부가 모두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
–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혼부부
– 부부 중 1명 이상이 타 시·군·구에서 보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(신분증, 통장사본 지참)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인구정책과 인구청년활력팀/061-850-5972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보성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(제16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