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귀농인 농업창업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지원대상 : 만 18세~만 50세 미만 청년귀농인

○ 지원자격
– 전입일 기준 5년 이내 신청
– 귀농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

○ 지원내용 : 농업시설물 및 농기계 구입비 70% 지원(3,000만원 한도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만 18세 ~ 50세 미만 청년귀농인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(산업계)에 방문 신청
– 구비서류: 주민등록 등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경영체등록증, 교육수료증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신청서류-주민등록등본, 주민등록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귀농교육 수료증 사본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소득금액증명원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금)
완료서류-사업완료 확인서, 사업완료 및 보조금 지급신청서, 세금계산서, 자부담 입금 확인서(보조금 전용 통장 입출금내역 사본), 견적서 등 기타증빙자료(견적서, 사업산출내역, 시방서, 계약서 등), 사업추진 사진1매, 하자보증보험, 사업자등록증, 보조금 지불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(지불위임시)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인구정책과 고향사랑지원팀/061-850-5991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보성군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||보성군 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(제5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