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– 고흥군 관내 지역 예식장·기타시설·야외 등에서 결혼식을 한 부부(100만원)
– 관외 지역 예식장·기타시설·야외 등에서 결혼식을 한 부부(50만원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고흥군에 거주하는 18세 ~ 49세 이하 예비 청년부부(1명이상이 초혼)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인구정책실/061-830-5833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고흥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