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귀향청년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수리비 지원(1천만원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고흥군에 출생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
○ 고흥군에서 5년 이상 거주(주민등록상) 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인구정책실/061-830-5380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