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– 신체수발 지원 : 목욕, 대소변, 옷 입기, 세면, 식사 등 보조
– 건강 지원 : 체위변경,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
– 가사 지원 : 청소, 식사준비, 양육보조 등
– 일상생활 지원 : 외출 동행, 말벗, 생활 상담 등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%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
○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○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(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,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)
○ 희귀난치성 질환자(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,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, 단, “행복e음”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
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)
○ 소년소녀가정, 조손가정, 한부모가정(법정보호세대)
–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·손자녀가 됨
○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
○ 기타 시·군·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,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·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대상자 주민등록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신청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–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 등 각 1부
· 필요한 경우,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(해당자에 한함)
·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
·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(재발급) 신청서
·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
·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
·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인구정책과 맞춤돌봄팀/061-360-2931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사회보장기본법(제3조, 제4항)||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