– 자연재해(일사병·열사병·한파 포함) 사망한 경우(만15세 미만 제외) 2,000만원
– 화재·폭발·붕괴·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 1,000만원
– 화재·폭발·붕괴·산사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,000만원
–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,000만원
–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,000만원
–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(만 12세 이하, 부상등급 1~5급) 2,000만원
– 실버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(만 65세 이상) 2,000만원
–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,000만원
–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,000만원
– 농기계로 인하여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,000만원
–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,000만원
–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,000만원
– 강력·폭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(형법상 살인죄, 상해와 폭행의죄, 강간죄, 강도의 죄)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만원
– 「급성감염병분류표」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만원
–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(만 15세 미만자 제외) 2,000만원
– 개물림 사고로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
–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(만15세 미만자 제외) 500만원
–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3%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
–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1,000만원
–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3%~100% 상후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,000만원
–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
– 일반상해 사망 1,000만원
– 일반상해 후유장해 1,000만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