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생애주기별 구강관리서비스 : 미취학, 학령기, 성인 구강건강관리
– 개인별 구강보건교육, 정기 구강검진, 불소도포, 예방진료 및 처치 등
○ 취약계층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: 관내 사회복지지설 입소자 및 만 65세 이상 어르신 구강관리서비스 지원
– 정기 구강검진 및 무료스켈링 등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및 전화 신청
– 보건소 : 치과실 문의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구강보건사업/061-380-2534||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치과실/061-380-2978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구강보건법 시행규칙(제16조의2)||구강보건법 시행규칙(제2조)||구강보건법 시행규칙(제9조)||구강보건법(제4조의2)||구강보건법(제5조)||국민건강증진법(제18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