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(광양)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신청가능,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 ※ 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인 경우 결혼비자 발급일(체류기간 허가일자) 기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내 신청 ※ 단, 다른 체류자격으로 비자를 받아 결혼비자로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, 기존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내 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청년부부당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원
※ 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과 동일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□ 지원대상 : 광양시 거주 49세 이하 청년부부
※ 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과 동일

□ 지원기준 ※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자에 해당
– 연령 : 혼인신고일 기준, 부부 모두 49세 이하인 자
– 거주 : 혼인신고 이후,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, 부부 중 1명(신청자)은 신청일에서 지급일까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 : 신청자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각 1부,
주민등록초본(주소변경 이력, 개명 여부, 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) 각 1부
신분증 및 통장 사본

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,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출생보건과/061-797-4032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전라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(제5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