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(연면적) 130㎡(≒39평)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㎡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 지급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건축연면적 130㎡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기타 : 신청서 작성 제출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상수도과/061-797-3585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광양시 수도급수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