– 폭발, 화재 및 붕괴, 산사태,감전 상해사고 후유장해 2000
– 유독성물질(일반상해)로 사망한 경우 1000
– 유독성물질(일반상해)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
– 가스 사고(일반상해)로 사망한 경우 1000
– 가스 사고(일반상해)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
–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
–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–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
–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–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(만 12세 이하,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때) 2000
–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(만 65세 이상) 2000
– 뺑소니,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
– 뺑소니,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– 익사 사망 2000
–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3000
–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
–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
–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– 강력, 폭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0
–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2000
– 자전거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2000
– 급성감염병 분류표(약관 별표45)에서 정한 급성 감염병으로 진단되어 사망한 경우 300
– 사회재난(감염병제외)로 사망 시 3000
– 야생동물(일반상해)로 인한 사망 1000
– 개물림 사고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10
– 개물림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시 2000
– 개물림 사고로 인한 상해 후유장해 2000
– 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병, 한파 등 포함) 사망 3000
– 상해사고(교통사고제외) 사망 1000
– 상해사고(교통사고제외) 후유장해 1000
– 상해사고(교통사고제외) 진단위로금 4주이상 10 6주이상 20 8주이상 30
– 가스사고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
– 야생동물(일반상해)로 인한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1000
– 자전거 사고로 4주이상 최초1회 진단 시 위로금 지급 (추가 진단은 해당 안됨) 20
– 도로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(휠체어, 보행보조용 의자차, 유모차, 인라인 스케이트 등) (2024.5.1.부터 적용) 500
– 도로 보행 중 교통사고 후유장해 진단 받은 경우 (휠체어, 보행보조용 의자차, 유모차, 인라인 스케이트 등) (2024.5.1.부터 적용) 500
– 독액성 동물(뱀, 거미, 전갈, 해파리, 지네 등) 접촉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
– 독액성 동물(뱀, 거미, 전갈, 해파리, 지네 등) 접촉사고로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2000
– 독액성 동물(뱀, 거미, 전갈, 해파리, 지네 등) 접촉사고로 응급실을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0
나주시민(주민등록기준) 및 등록외국인(나주시 거소 등록)
○ 보험사 직접신청
해당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