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 최저가격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대상품목 : 관내 농협 등 유통조직을 통해 계통 및 공동출하하는 품목

○ 지원제외 품목
-­ 쌀, 잡곡
– 채소가격안정사업품목(배추,무,고추,마늘,대파, 양파 등)
– 수혜도가 큰 품목(배,멜론 등)

○ 지원내용 : 시장가격이 최저가격 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 일부 지원

○ 지원한도
­ – 품목별 연간 5백만원, 농가당 1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
– 품목별 연가 총액 상한 5억원, 연간 총액 상한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관내 농지에서 지원대상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고 농협 등 유통조직을 통해 계통 및 공동출하하는 농업인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배원예유통과/061-339-7362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나주시 농산물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