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재발관리, 재활치료, 이동진료 및 검진 등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각 한센병전문진료기관에서 등록한 한센사업대상자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질병관리과/061-339-4733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||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, 제2항)||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64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