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지원내용 : 매월보험료 산정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층(65세 이상, 장애인, 한부모세대)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
○ 지급액 : 매월 최저보험료 지원(지원대상 총 매월 지원한도액 : 15,800천원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독거노인, 한부모, 장애인 세대 중 지역건강보험가입자로 매월보험료 산정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–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추출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사회복지과/061-339-8477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나주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