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보훈명예수당 :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전몰, 순직군경 유족, 전상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5.18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, 보훈보상대상자에게
매월 7만원씩 보훈명예수당 지급
○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: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에따라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
○ 명절위로금 : 보훈명예수당 수급자에 대해 설,명절 각 10만원씩 지급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보훈명예수당
–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전몰, 순직군경 유족, 전상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5.18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
○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
–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 유가족 또는 관계인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보훈명예수당 :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, 통장사본
사망위로금 :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, 통장사본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복지정책과/061-339-8193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나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