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
○ 지원대상: 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보훈, 참전유공자
○ 지원금액: 1인 월 150천원 (단,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100천원)
○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을 받다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1회 지원


○ 위문금: 3.1절(20만원), 광복절(20만원) / 전남동부지청에서 대상자 명단 통보
○ 의료비: 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(비급여 제외) / 부부합산 최대100만원 이내(배우자가 없는 경우, 1인당 최대 50만원)


○ 위문금: 설(10만원), 추석(5만원), 호국보훈의 달(5만원) / 전남동부지청에서 대상자 명단 통보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
○ (보훈수당) 전상/공상군경(유족), 전몰군경유족, 순직군경유족, 무공수훈자(유족), 보국수훈자(유족), 특수임무유공자(유족), 5.18민주유공자(유족), 독립유공자유족
(참전수당)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참전유공자의 배우자


○ 무료 진료증을 보유한 독립유공자 유족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
○ 장소: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○ 방법: 방문신청


○ 진료기관에서 시로 청구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
○ 국가보훈대상자(유족)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(확인서)
○ 신청인 명의 통장계좌 사본


○ 진료기관에서 건강심사평가원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시로 진료비 청구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순천시청 사회복지과/061-749-6224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(제17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12조)||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(제3조)||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(제4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