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

지원 유형

현물

신청 기한

매년 1~2월중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
– 추진방향 :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으로 작업능률 향상 및 농가소득증대 기여
– 지원내용 : 농작업대, 고추수확차, 충전식분무기, 충전운반차, 충전식예초기, 다용도파종기, 충전식 자동전정가위
– 지원단가 : 50만원/대 이내 (보조80%, 자부담20%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신청자격 : *농어촌지역 또는 **준농어촌지역(이하“농어촌지역”이라 함)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으로 농업외 타산업분야 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전업적직업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(전업농+겸업농)
– 여성 농어업인이란「농업‧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」제3조, 「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」제2조,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른 여성 농어업인을 말함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신청
–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방문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사업신청서, 경영체등록확인서(또는 농지원부), 소득금액증명원(농업외소득이있는경우), 건강보험증(또는 자격득실확인서)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/063-580-4439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전북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(제10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