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닐하우스 비닐교체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1~2월 중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□ 부안군에 주소를 둔 부안군 토지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재배농가(농업경영체등록농가)에게 시설원예용 규격비닐하우스 1중 비닐구입비 지원(보조50% 자담 50%)
○ 지원단가
-일반필름: 520,000원/1동(660㎡), PO필름: 1,000,000원/1동(660㎡), 에어볼(뽁뽁이)필름: 2,000,000원/1동(660㎡)
○ 교체주기
– 일반필름: 2년이상 사용, PO필름: 5년이상 사용, 에어볼(뽁뽁이)필름: 5년이상 사용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부안군에 주소를 둔 부안군 토지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재배농가(농업경영체등록농가)

※ 제외대상
– 농업경영체 미 등록(토지) 농가
– 최근 5년이내 보조지원 설치 비닐하우스 (단, 강풍 및 태풍 등 재해로 인한 비닐 파손시 가능(재해 확인서 첨부))
– 원예작물 재배목적 외 비닐하우스 : 건조장, 육묘장, 임산물 등
– 비규격 및 660㎡미만 비닐하우스
– 최근 3년이내 비닐교체 지원사업 포기자
– 비닐구입 후 미설치 농가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관할 읍·면사무소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○ 신청인 제출서류
– 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
–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(직불금 수령농가 제외)
– 소득금액증명원(직불금 수령농가 제외)
– 견적서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농업정책과 스마트원예팀/063-580-4782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부안군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(제4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