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
○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
○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
○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
○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
○ 노인문화여가토탈서비스
○ 글로벌마인드형성서비스
○ 노인맞춤형운동서비스(농촌형)
○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
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
대리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
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
개인정보 동의서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사회복지과/063-560-2273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사회보장기본법(제3조, 제4항)||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