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지원내용
-연간 35만원(포인트)
-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
지원대상
-19세 이상 등록장애인
*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우선 지원
*국가장학금, 유사사업 이용권 중복수혜불가
이용가능기관 : 전국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교육기관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19세 이상 등록 장애인
-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우선지원
-국가장학금, 유사사업이용권 중복수혜 불가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순창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63)650-1252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
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
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 준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순창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/063-650-1252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평생교육법(제16조의2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