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 유형
신청 기한
○ 젖소 사육농가에 정액 2만원/두(보조50%, 자담 50%) 지원
○ 관내 축산업 허가받은 낙농농가
○ 방문 신청 –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해당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