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관내 초·중·고 재학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, 다자녀가족 자녀 중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군과 협약을 맺은 학원을 다니고 있는 경우 학원비의 일부 지원
– 학원을 통한 간접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관내 초,중,고등학교 재학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 자녀 중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에서 자격 확인 후 학원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교부신청서, 사업계획서, 청구서, 출석부, 매출전표 등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행정행정과/063-650-1236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순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||순창군 저소득층 및 다문화ㆍ다자녀 가족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