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
– 사업장 인테리어, 기계 및 장비구축비용 지원
– 1개소당 총사업비 50% 범위 내에서 최고 2,000만원까지 지원(부가가치세 제외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18세이상~49세이하 예비창업자
○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(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증,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없어야 함)
※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 제외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기타 : 순창군 청년창업지원사업 담당부서(인구정책과)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공고문에 별도 표시(순창군 홈페이지 고시/공고 필수 참조)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인구정책과/063-650-1587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청년기본법(제18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
순창군 청년 기본 조례(제2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