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뇨합병증 예방 검사 지원

지원 유형

이용권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서비스내용 : 당뇨 합병증 예방 검사(2종) 검사비 지원

○ 검사항목(검사방법)
– 당화혈색소 : 관할 보건기관 방문 검사
– 안과(안저)검진 : 관내 협약안과에 검진 의뢰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보건소에 당뇨환자로 등록된 자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관할 보건기관 방문신청(순창군보건의료원, 보건지소, 보건진료소)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보건사업과/063-650-5245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