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서비스지원금액
– 축하금(일시금) / 양육비 / 특별출산장려금
ㆍ첫째아 : 60만원 / 240만원(20만원 x 12개월)
ㆍ둘째아 : 60만원 / 400만원(20만원 x 20개월)
ㆍ셋째아 : 100만원 / 600만원(20만원 x 30개월) / 300만원(100만원 x 3분기)
ㆍ넷째아 이상 : 100만원 / 9,00만원(30만원 x 30개월)/ 5,00만원(1,00만원 x 5분기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(법인주소지)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각 읍면에서 출생신고시 신청
– 구비서류 :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1부, 예금통장 사본,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보건사업과/063-650-5212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순창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