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수경쟁력강화 농기계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12월말 ~ 1월초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❍ 지원내용: 과수선별기(7백만원 상한), 고소작업차(18백만원 상한), SS기(25백만원 상한), 과수동력운반차(14백만원 상한), 과수승용예취기(15백만원 상한)
❍ 보조비율: 40%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❍ 지원대상: 임실군에 거주 및 농지를 소유·임차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과수농가로 아래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한 농가
– 신청자격
① 1년이상 관내 거주한 과수 재배농가
② 「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로 등록 완료한 농업인
③ 과수 재배면적이 1,000㎡이상인 농가
– 지원제외 대상
① 직전년도 원예특작분야 사업 미 추진 농가
② 직전년도 과수경쟁력강화 농기계 지원사업 미 추진 농가
③ 신청년도 이전 6개년간 신청 농기계 지원농가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관할 주소지 읍·면사무소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사업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동의서, 견적서,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,자부담확보 통장사본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농업축산과/063-640-2444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임실군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